본문 바로가기
금융_정책 서비스 정보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방법

by 디렉터8099 2024. 2. 13.

 

기초연금(노령연금)은 고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보통 근로 생활 동안 납부한 보험료나 세금에 기초하여 지급되며, 고령이 되어 더 이상 직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소득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반응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국민연금의 일부로, 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3.6% 오른 334,62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수급 자격

  • 나이 기준:  1959년 이전 출생자 중 65세 이상인 노인은 해당 연도 생일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소득 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기타 수급

  • 자격 기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340만 8,000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부동산과 금융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고려합니다.

  • 부동산 가치에 따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금융 재산은 은행 예금과 주식을 고려하며 임대보증금의 일부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근 복지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개인정보 작성 및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차량 및 제외 사항

  •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라도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은 10년 이상이거나 화물, 특수 용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일부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