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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쏙!쏙!! 경제용어 알아보기

뱅크런 대비하는 예금자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디렉터8099 2023. 7. 27.

 

예금자보험제도 예시 사진

 

예금보험제도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예금지급 불능 등으로 인해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나 공적인 보험기관이 해당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보장하여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금융위기(뱅크런)를 예방하고, 예금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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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의 목적

예금보험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예금자들이 예금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예금자들의 예금이 보장되므로,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도 예금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 유지: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예금보험제도가 있음으로써 예금자들의 대규모 인출을 더욱 쉽게 흡수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신뢰 확보: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이 보호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므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촉진합니다.

 

 

 

 

예금보험제도의 원리

예금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보험가입: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기관에 가입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하는 기본 자금입니다.

보상 한도 설정: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시에는 2,000만 원이었고, 나중에는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위기 대응:

금융기관이 파산이나 예금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보험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하고 금융위기를 완화합니다.

 

 

 

 

 

 

 

예금보험제도의 적용 대상

예금보험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과 예금 상품에 적용됩니다

은행: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모든 유형의 은행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등의 투자 관련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보험회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도 예금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종합금융회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회사들이 포함됩니다.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시스템에 속하는 기관들도 적용 대상입니다.

예금 상품:

주로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 해당됩니다.

 

 

 

 

 

 

 

예금보험제도의 역사

한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개별 금융업권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던 시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6월에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한도는 설립 당시에는 2,000만원이었으나, 나중에는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는 국가들 간에도 보편적으로 시행되며,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예금지급 불능으로 인한 예금자의 손실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자들은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장에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