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건, 가입대상, 심사기준, 금리, 신청기간 등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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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납입 금액과 이점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은행 이자, 이자 비과세를 적용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의 위험성을 낮추고, 중도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 기여금은 해지 전 가입 기간만큼 차감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한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으로 나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심사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상세 조건은 직전 년도 소득으로 심사되지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심사됩니다.
수입이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개인별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청년 저축계좌와 중복 개설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개설이 어렵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최종 6%로 확정되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 시점 기준 금리와 고정금리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됩니다.
전체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저소득층 우대 금리를 부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18시 30분까지)
6월 15일~23일까지는 5부제 운영,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 입니다.
신청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예적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익월에 개설 및 납입이 시작됩니다.
23년 6월 현재 신한, 하나, 우리 ,국민, 기업, 농협, 광주, 부산, 전북, 대구, 경남 등 총 12개 은행이 취급하며,
2024년 1월부터는 SC제일 은행도 취급 은행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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